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창원시장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이 된 창원시장 보궐선거를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올해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선관위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나목과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하고, 오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창원시장 재선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창원 시정은 다음 민선 9기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돼 상당기간 시정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