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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그렇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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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복합지역'' 천차만별 요금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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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09년 8월 1일 2천300원으로 도 전체 평균 15.21%가 인상됐다.

    ''''경제도 어려운데…''''라는 볼멘소리도 나올 법도 하지만 그동안 상승고도를 달렸던 환율과 유가 등 여러 경제상황들을 고려해 볼때 2005년 이후 4년동안 동결됐었던 이번 택시요금의 상승률은 그리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에 조정된 경기도 택시요금제의 경우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통일한 것은 물론, 지역별로 19가지나 됐던 요금유형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4가지로 단순화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정도 차이를 두고 지역별로 들쭉날쭉 오르던 인상시기 역시 도내 전 시·군이 통일해 승객들의 이용불편을 미연에 방지했다.

    늦은 시간대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 일이 발생할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우리들의 발 노릇을 해주던 택시. 도내 택시요금의 달라진 점을 살펴본다.

    경기도 택시 표준요금 적용 ''''도시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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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택시요금을 살펴보면 크게 ''''도시형 일반지역''''과 ''''도·농복합지역''''요금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반지역을 살펴보면, 수원·군포·의왕·안양·안산·시흥·과천·부천·성남·구리·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시 등 총 14개의 도시형 지역으로 도내 택시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이번 요금조정에 따라 1천900원이었던 택시기본요금이 2천300원이 됐다. 거리요금은 164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도 39초에서 35초로 변경·적용됐다.

    평균운행거리 3.46㎞을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거리요금으로만 2천800원 선이었던 택시요금이 약 3천300원으로 500원 정도가 증가한다. 여기에 시간요금을 함께 적용한다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4천300원으로 조정전 3천600원보다 700원 정도가 올랐다는 것을 말한다.

    천차만별 요금의 단순화 ''''도·농복합지역''''

    도내의 도·농복합지역은 위 나열한 지역을 제외한 용인과 화성, 양평 등 나머지 16개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 역시 이번 요금제가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2천300원으로 통일됐다.

    이번 요금제가 적용되기 전 이들 지역의 택시요금은 1천900원에서 2천300원까지 각 지역별로 기본요금이 달랐다. 19가지나 되는 각기 다른 요금유형으로 거리·시간요금도 다르게 적용되는 등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택시를 이용해 시·군 경계지역을 이동하던 승객과 택시기사간 요금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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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존 요금제가 적용됐을 당시, 수원에서 화성까지 택시를 이용한다면 1천900원 기본요금이 시 경계를 지나는 순간 2천원으로 100원이 오른다. 여기에 표준요금이 적용되던 수원의 거리·시간요금에 비해 짧은 거리와 시간요금제가 적용된 화성의 요금제로 바뀌면서 평소와 달리 금액이 더 추가돼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원시에서 25년간 택시 운전을 해 왔다는 이종문(50) 기사는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용인시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기본요금은 물론 거리, 시간 당 요금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수원시에서 1만원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화성시와 용인시 택시들은 1만5천원에 가고 있어 승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곤란해 난감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19가지나 되던 도·농복합지역 택시요금 체계를 단 3가지 안으로 단순화했다. 요금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몇몇 지역의 경우 평균 인상률보다 5∼10%가량 낮게 책정되기도 했다.

    도가 마련한 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제의 통일은 물론, 거리·시간요금제까지 지역의 개발수요와 인구, 농지면적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표준요금의 110%를 적용하는 ''''가''''군과 120%의 ''''나''''군, 130%의 ''''다''''군 지역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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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용인·평택·화성·김포·광주·하남·오산·동두천 등 8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거리·시간요금은 기본거리 2㎞로 109m·32초당 100원으로 통일·적용됐다.

    이천과 안성시는 ''''나''''군에 해당하며, 기본거리 2㎞에 87m·29초당 100원으로 거리·시간요금이 적용된다. ''''다''''군은 포천·양주·여주·양평·가평·연천군 등 6개 지역으로 기본거리 1.8㎞, 거리·시간요금은 83m·27초당 100원이다.

    복잡한 요금유형으로 1994년 택시 요금조정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 이후 15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경기도 택시요금제의 변화. 이같은 변화는 이용객과 택시업계 모두의 상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 초 택시운전사로 나선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 관계자 모두의 노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도 교통정책과 한정길 택시담당은 ''''도농복합지역간 차이가 큰 택시요금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엄두가 나지 않았었지만 지사님을 비롯 모두의 노력과 이해로 이번 요금제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아직 개선되야 할 점도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택시업계의 발전과 승객의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경기도 정책포털 G뉴스플러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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