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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화요일 '장미 대선'…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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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12일부터 선거운동

    후보 등록 신청은 5월 10~11일
    입후보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차기 대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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