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산청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동·산청군에 사는 농어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오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하동·산청군에 각 10억 원씩 농어촌진흥기금을 배정하고, 농어업인들은 최대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도가 심사를 거쳐 확정하면 NH농협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 0.8%)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따라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이 다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융자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법인·생산자 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과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