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원룸 등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무상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세대 이상 50 미만이 거주하는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읍·면 단독주택 지역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다수 이용시설이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리인이 반드시 지정돼 있어야 한다.
시는 모두 6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은 5분류 분리수거함, 읍·면 단독주택 지역은 7분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된 건물에는 투명 재활용 봉투 100매도 별도 지급한다.
분리수거함 소유·관리 책임은 신청한 건물(시설)로 이관된다.
오는 7~25일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 주민 다수 이용시설에 분리배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