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올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 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도는 지난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대 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을 통해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 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다면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도록 설계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2%대의 금리를 도가 지원해 주는 셈이다.
지원 요건은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연소득 1억 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합산한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청년 기준은 기존 19~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를 기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3%의 이자를 도가 지원한다. 즉, 지원 금액이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신청 공고를 이르면 7월에 낼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선정된다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더 많은 청년이 이자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