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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 10월 인권위 특별심사…'A등급 위상'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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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기구, 10월 인권위 특별심사…'A등급 위상'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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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독립성 상실" 문제 제기에…간리, 특별심사 착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으로부터 A등급 유지 여부에 대한 특별심사를 받는다.

    인권위는 26일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제46차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간리 승인소위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해당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독립성을 상실했다"며 간리 승인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인권위가 국민 인권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권익 보장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간리는 세계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를 회원으로 두고, 이 중 91개 기구가 A등급, 27개 기구가 B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A등급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부여받는 등 독립성과 신뢰성이 인정된 기구에 주어진다.

    한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권위는 "요청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한 특별심사를 받은 국가로는 영국과 캐나다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인권기구는 심사 이후 A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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