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5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특별지시 4호를 시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지시를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초등 대응이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상.공중 입체 진화 체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날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대형산불 대비 현안을 논의했다.
또 산불 취약지역 순찰과 감시체계 운영 여부, 소각행위 단속과 위반자 조치 현황, 산불예방 홍보활동 진행 사항, 산불감시원. 배치와 장비 준비상태 등도 점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입산객 증가, 영농활동에 따른 불법 소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불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