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개인정보를 도용해 의료비 8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무장 병원'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한의원 원장 40대 남성 A씨와 사무장 40대 남성 B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귀포시 모 한의원을 운영하며 939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2만 40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다.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다.
경찰 수사 결과 사무장 B씨는 범행 기간 제주시 모처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간 영양제 등을 팔며 수집한 노인 939명의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가로챈 금액만 8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된 피해자 939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통보하고,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도록 세무서에 통보한다.
또 보건복지부에 병원행정처분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범죄수익금 8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강정효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