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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과태료 3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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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6월 말까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에 주차해야 되지만, 일부 건설기계가 주택가나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돼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주택가 주변 및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계도와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민원 다수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자와 협력해 홍보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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