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캡처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보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다음날인 5일에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12일 대표자 심문절차가 이뤄졌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는 5월 2일까지 이뤄진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삼화회계법인이 맡기로 했으며 조사 보고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된다.
재판부는 "화공 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채무자의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