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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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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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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제공대구경실련 제공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한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귀속되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도상가의 실영업자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결국 실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대구시는 실영업자와 수분양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지만, 대구시의회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수정했고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비판이다.

    또 대구경실련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을 거두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구시가 수의계약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에게 점포 사용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수의계약 이후의 명의 변경을 허용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이전에 우선권을 받은 실영업자 또는 수분양자의 가족이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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