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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새벽 불법 유턴으로 덜미…지명수배자 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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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

    연합뉴스연합뉴스
    새벽 시간 불법 유턴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불법 유턴을 한 뒤 다섯 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400미터 가량 추격해온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약 3천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을 처분하는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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