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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9개 특례 신설…정주여건·경제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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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인구감소지역 지원 9개 특례 신설…정주여건·경제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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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9개 특례가 신설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신설 △화물선 차량 운송 비용 지원 △신규 항로 개설 절차 간소화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됐다.

    농어촌 유학지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구 제한 없이 유학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받고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양 콘도미니엄 최소 객실 기준은 기존 30실에서 20실로 줄었다.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됐다.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는 "협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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