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적발해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신시정을 요구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뒷광고는 주요 사회관계망(SNS)에서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로, 주로 사용 후기 형태 게시물로 나타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했다.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다. 공정위 제공. 이번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고 고정위는 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특히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 제공.다만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