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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자격 곧 만료에 경남교육감 "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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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자격 곧 만료에 경남교육감 "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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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경남교육청 제공경남교육청 제공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13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법무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법무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연장 등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은희 경남아동권리센터장(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가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제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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