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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조직원들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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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조직원들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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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021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와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중국에서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간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정세를 수집하는 등 각종 안보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도 무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을 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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