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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할머니 살해…공모한 누나도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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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설 연휴 할머니 살해…공모한 누나도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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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폭행해 숨지게 한 동생도 징역 12년으로 감형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 직접 실행 않은 점 등 고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동생에 이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설 연휴인 2월 9일 부산 남구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동생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지적장애인인 동생 B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A씨에게 말했다. 이에 A씨는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 여러 살해 방법을 알려줬다.

    B씨는 결국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계속된 심리 지배로 동생이 범행에 나서게 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남매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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