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지난 11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생방송 토론 740 유튜브 캡처광주시가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에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만큼 광주시의회가 빠른 표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공개토론회에서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또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는 현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충장로와 상무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월 13일 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KBS광주방송에서 열린 '생방송 토론 740'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광주 발전 방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도심공동화 및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방지, 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광주시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3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 결과 개정안이 가결되면 공포되며, 부결될 경우 폐기된다.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