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먼저 윤리지침을 마련해 인공지능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음을 담았다.
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업무 활용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공무원이 인공지능(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