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비어있는 대전 대흥동 골목. 김미성 기자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예산을 배로 늘렸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배로 증액한 34억 원을 들여 업체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신청자 가운데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다음 달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제공하반기 신청은 8월쯤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접수와 지원 현황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