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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연간 업체 1만 곳 지원

텅 비어있는 대전 대흥동 골목. 김미성 기자텅 비어있는 대전 대흥동 골목. 김미성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예산을 배로 늘렸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배로 증액한 34억 원을 들여 업체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신청자 가운데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다음 달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하반기 신청은 8월쯤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접수와 지원 현황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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