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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차량 결함 vs 오조작"…강릉 '급발진 의심 소송' 마지막 변론

핵심요약

운전자 측 "감정 결과 전형적인 급발진 사례"
오는 5월 13일 선고…재판부 판결에 관심 집중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2년여 만에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마치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0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제조사(피고) 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현이 가족도 지난 10일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 준비를 마쳤고, 주변 지인 등의 탄원서 10부도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정상 주행 중에 갑자기 큰 굉음과 흰 연기, 액체분출과 함게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라며 "실도로 주행 감정과 음향 감정,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 감정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를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싶지만, 국과수는 국립비과학수사연구원이다. 과학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탁상에서 나온 추론으로만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제조사 측은 소송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며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온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11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온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5살이 되었을 도현이는 12살에 멈춰버렸고, 도현이가 없는 삶을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 같은 고통"이라며 "2년 여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고, 이 사건이 어떠한 결말로 끝나도 저희 가정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학적인 검증 없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에 기인해 추론하듯이 분석한 국과수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차량 결함이 아님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작태에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며 "정의의 잣대로 공의가 담긴 판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은 불상사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 차량 제조사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기존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갈음하며 추가적인 변론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지난해 4월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A씨 가족이 운전자가 밝히기 어려운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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