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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하세월'…"'뒷전'으로 밀렸나"

탄핵 정국 속 특별법 발의 시기조차 불투명
총력전 나선 '청주공항 특별법'과 대조
"탄핵 정국 마무리돼야 동력 확보 가능할 듯"
사실상 올해 상반기 개정안 발의에 총력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박현호 기자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박현호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기약도 없이 늦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지역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다소 멀어지는 분위기다.
 
6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연말을 목표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가 수 개월 째 지연되고 있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잠정 중단된 이후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미 개정안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추진되면서 추진 동력까지 약해지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달 24일 충청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청주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과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충청.대전.세종) 민주포럼은 지난 7일 청주공항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연내 처리를 결의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총력전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송재봉 의원실 제공송재봉 의원실 제공다만 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역 정치권의 동력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별도의 개정안을 내는 등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은 현재 어수선한 탄핵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정안 발의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돼 지난해 6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이 빠져 사실상 '특례 없는 특례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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