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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 사기' 사회초년생들 보증금 가로챈 일당 검거

'또 전세 사기' 사회초년생들 보증금 가로챈 일당 검거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기 혐의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공인중개사 등 43명 입건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 놓고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명의자 모집책, 명의 대여자로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 세입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에 50명이 넘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법인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의 사기 행각은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A씨는 우선, 2억 5천만 원에 빌라를 팔기 원하는 집주인과 3억 원에 파는 것으로 짰다.

A씨는 미리 섭외한 바지명의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 놓았다.

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세입자는 보증금 3억 원으로 계약을 했다.

3억 원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천만 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은 5천 만원을 나눈 것.

A씨는 바지명의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 원을 줬다.

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53명에게서 보증금 1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계약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상당수 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1명 등 가담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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