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원,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은 尹구속기간 산입 안돼
구속심사 소요시간은 '일'(日)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공수처 尹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섣불리 판단 어렵다"
그러면서도 "의문 여지 해소 바람직…구속취소 결정 상당"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피의자가 유리하도록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尹 구속기관 도과 여부…"피의자에 유리하도록"

첫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오래 구속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한 차례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데 소요된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일'(日)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소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39분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26일 오후 6시 52분쯤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이 48시간(체포 후 구금 제한시간)에서는 제외되지만, 구속기간에서도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염연히 구별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각기 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며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편의를 앞세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체포적부심 관련 소요 시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체포와 구속이 형사상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일'로 계산할 경우 법원이 7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오후 1시에 서류를 검찰에 반환했다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23시간임에도 구속기간이 2일(48시간)으로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7월 1일 0시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위의 예시와 똑같이 23시간인데, 구속기간에서는 1일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수사 관련 서류 등이) 접수 및 반환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의자는 접수 및 반환 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설령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권리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전한 방식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산정하면,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소요 기간은 그동안 일(日)로 계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체포는 48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구속기간은 '일'(日)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판단 안하지만 의문 없어야'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역시 구속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문제가 없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어, 직권남용죄와 연관되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한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법리적 논란 속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가 적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14

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danielhg2024-05-15 08:49:27신고

    추천0비추천0

    정치를 잘 못해서 발생한 어려움이니 정치인의 월급을 한 50년정도 50%씩 갂아서 그 재원으로 국민에게 지원하면 좋겠군요

  • NAVER나지석2024-05-15 06:38:12신고

    추천0비추천2

    모두에게 25만원씩 주지말고
    직장인은 연봉 3천 미만에게만 주고
    자영업자는 연순익 5천 미만에게만 줘라
    그렇게 직장인에게 200만원 주고
    자영업자에게 500만원 주고
    대신에 연순익과 상관없이 보유 재산이 부동산 포함 5억 이상인 사람들도 다 제외해라
    3단계 4단계 선별해서 하위 10%한테만 지원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

  • NAVER더벅이2024-05-14 22:19:25신고

    추천3비추천8

    너네 숨겨논 자금 내놔라~뒤로 해처먹은것 과 국개들 급여 최소 6개월치 내놓고 말해라~전과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