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10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남구청은 8051건, 약 3억 8천만원, 북구청은 8489건, 3억 6천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 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또, 해당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전화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