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위생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도내 기업체 급식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 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확인한다.
대부분 기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영양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영양사가 없어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과 원가 절감 등에 따른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가 소비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 위생이 우려되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제조업까지 추적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없애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