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북

    '아동학대 치사'…경찰, 학대 묵인한 친모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방임한 아들의 친모 역시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숨진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의붓아빠인 C(30대)씨가 과거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부터 폭행이 수차례 있어왔고 그의 학대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사망과 관련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학대 묵인 사실을 확인해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쯤 익산 한 병원으로부터 'B군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계부 C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