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관련 홍보물.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되며,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해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