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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불똥' 때문…"화재감시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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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불똥' 때문…"화재감시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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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 작업' 중 튄 불똥이 화근…국과수 감정 결과
    화재감시자 배치 안 해…소방시설도 다수 미설치
    스프링클러 졍상 작동 여부는 명확치 않아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0여 명 입건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불이 난 B동 1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불이 난 B동 1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는 작업 도중 '불똥'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화재감시자'는 없었고, 각종 소방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6일 오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현장 감정 결과와 수사 현황 등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불은 지상 1층 PT실에서 '화기 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튀면서 시작됐다. 불똥은 지하 1층 수처리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 등을 매개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과수 결론이다. 배관 보온재는 발포폴리에틸렌 소재로,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물질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은 화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화기 작업'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공사 작업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접이나 배관 절단 등 작업이 이뤄졌을 거라는 추정은 나온 상태다.
     
    화재 당일 화기를 다루는 작업이 이뤄졌으나, 불이 났을 때 즉시 대응하고 작업자 대피 등을 돕는 역할을 하는 '화재감시자'는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에 따라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게다가 시각경보기, 통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후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는 뜻으로, 경찰은 소방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내부에 설치된 유리 감지기가 터지는 등 '작동된 형상'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소화수를 분출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시공사와 협력업체, 인허가 관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과 이달 4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10여 명이다.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를 포함해 일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다만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입건 피의자 가운데 공무원은 현재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 인허가 관련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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