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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직불금 신청 3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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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직불금 신청 3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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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환경친화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방식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연장·접수 받는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에 더해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됐다.
     
    지원 단가는 저메탄 사료의 경우 마리당 한육우는 2만 5천 원, 젖소 5만 원이며, 질소저감 사료는 한육우 1만 원, 산란계 2백 원, 돼지 5천 원이다.
     
    분뇨처리 개선 분야에서는 기계교반·강제송풍이 톤당 한육우 1300원, 젖소 1500원, 강제송풍은 톤당 한육우와 젖소 각각 5백 원이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저탄소 축산을 실천 중인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과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축산업 확대는 미래 축산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축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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