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발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보임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6일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7일부로 이같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대령을 불러 보직 부여 계획을 통보했다. 다만 규정상 박 대령의 직전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은 정식 편제에는 없는 한시적인 비편성 직위로서 박 대령에 대한 최종 법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