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속받은 부분만 세금을 내도록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을 속이는 '가짜'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