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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편의' 대가 5천만원 수수…해양조사원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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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찰 편의' 대가 5천만원 수수…해양조사원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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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건넨 업체, 실제 수행 업체로 선정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A(50대·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6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로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됐다.
     
    검찰과 해경은 A씨 외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공무원들 역시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30년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과 직장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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