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두는 등 조직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주시가 실·국 설치 일반요건을 미준수했다며 시정 요구했다.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4급 서기관이 실장을 맡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뒀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도시개발 및 정비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업무 등을 총괄한다. 5개과 공무원 78명으로 짜였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지휘 및 감독 아래 둬야 한다. 공보기능 등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속 설치를 허용한다.
또 전주시는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에 한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는 정원이 10~11명이다. 행안부는 과 통폐합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시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도내 모든 시·군은 직원들이 교대로 투입되는 이른바 '준전담' 형태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했다.
행안부는 사업소 설치 기준인 5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지 않은 전주박물관, 서울세종사업소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시정요구를 했다. 이 밖에 일부 과장 및 동장 자리의 경우 정원과 현원의 직렬 불일치,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 운영, 결원 보충 승인 절차 위반 등 총 11건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전주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