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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화위원장 "존속기간 연장" 요청…사퇴 질문엔 "제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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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선영 진화위원장 "존속기간 연장" 요청…사퇴 질문엔 "제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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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조사종료 기간까지 미제 사건 3천여 건 전망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국회에 존속기간 2년 연장 등 촉구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행위하지 않는 한 2년 채울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박선영 위원장이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위원회 활동 종료일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3천여 건의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존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위원장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의 존속 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 분들이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위원회 문을 두드렸으나 우리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다 돼 3천명 이상이 또 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되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가 지금 모든 힘을 다해 탄핵 정국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위원회 연장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 들어갔지만 (법안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기습 임명한 박 위원장에 대한 의구심이 진실화해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협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박 위원장 본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대승적으로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은 연장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파렴치한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저에게 주어진 2년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직후 단행한 박 위원장 임명을 두고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상훈 상임위원을 비롯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취임식에 불참했으며, 송상교 사무처장은 박 위원장 임명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보다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에 윤석열의 위헌적 반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사의 취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2021년 3월 25일 제1차 위원회부터 지난달 25일 제99차 위원회까지 신청사건 2만 891건 중 1만 6185건(78%)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9829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6357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상정 중인 사건은 4706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도 선정해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26일 종료된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2기 진실화해위 활동은 11월 26일 마무리된다. 조사 종료 기간이 2개월여 남은 만큼 미제 사건은 약 3천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권고 이행 현황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세부 권고 1340건 중 이행 완료된 건은 690건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방부 순으로 세부권고 지정 건수가 많았으며, 인권교육과 국가 사과, 피해 회복 등이 주된 권고 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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