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 사건의 발단이 된 '교육장 사위 채용 청탁' 의혹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전 교육장 A씨와 간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사위가 부산교육청 시설직 임용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B씨에게 연락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다른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연락해 '처조카가 시험에 응시했으니, 면접관을 알아보고 면접을 잘 보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 청탁을 수락한 면접관 C씨가 면접 예상 문제를 B씨에게 알려주고, 다른 면접관이 A씨 사위에게 우수 등급을 주도록 유도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목 판사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C씨가 두 사람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C씨 간 통화 시간이 57초에 불과해 면접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고, C씨가 처벌받았으나 해당 판결에서 C씨의 단독범행으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C씨는 A씨 사위 등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킨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당시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으나 부정 면접으로 성적이 뒤집혀 최종 불합격한 공시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날 선고 직후 유족은 "재판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면접관 3명 가운데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