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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키려 헌재 흔들던 與…李재판은 '신속 결의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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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尹 지키려 헌재 흔들던 與…李재판은 '신속 결의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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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엔 '신중'하라더니 법원엔 '신속' 요구

    與, 민주당에 '이재명 신속 재판 결의안' 제안
    비쟁점 법안 가까운 국회결의안…실효성 의문
    재판은 '법원 재량' 고려할 때 '정쟁도구' 면키 어려워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자, 국회 결의안을 정쟁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정 현안에 대한 국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도구를 상대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데만 사용해서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과정에서는 사법부를 공격하면서까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강조해놓고는 이 대표의 재판은 신속하게 요구하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尹재판은 신중히, 李재판은 신속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이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일명 6·3·3 원칙(공직선거법 재판에 한해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 3개월 안에 선고)을 지키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제안은 이 대표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데 대한 역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재판을 안 받는다'고까지 말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는 인식을 제고해 보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을 향해서는 판단을 재촉하는 반면, 그간 헌재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조했던 것과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주호영·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증인 신문 기회가 제한되었고 변론기일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까닭이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근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은) 법치와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두 가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과 신속한 정의 구현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가치인데, 정치권이 때마다 특정 가치를 더 우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정족수 못 맞춰 실효성 없어…소수당 한계만 답습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자력으로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현실 또한 권 원내대표의 제안이 정쟁용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짙게 만든다.

    국회 결의안은 대내외적인 국회의 공식 입장으로 통상적으로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전제한다.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가자지구에 휴전 촉구 결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채택된 사례도 잦아지고 있지만, 결의안 대부분은 외교나 국내외 재난 및 범인권적 사건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일반 법안과 다르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실효성이 없다시피하다.
     
    이번 결의안 제안은 탄핵 국면 전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해 온 국민의힘의 행보와 맞물려 또다른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재판은 법원 재량인데 국회가 법원을 향해 재판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사법부 압박"이라며 "이런 무리수를 두면 중도층 이탈만 가속화된다. 대여론 호소로 포장했지만 강성 당원을 의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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