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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세 자녀 있으면 12개월간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도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예산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충남도 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자녀의 연령대를 확대한 것이다.

예산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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