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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원동 공원서 행인 폭행한 산이…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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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 망원동 공원서 행인 폭행한 산이…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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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

    래퍼 산이. 연합뉴스래퍼 산이. 연합뉴스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지나가던 시민을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 당시 정씨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타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와 정씨의 부친 B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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