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차량에 마약을 싣고 가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하던 도중 마약을 발견했다.
음주측정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고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