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원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