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때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서 정착할 경우 이들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위해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이 발의에 나선 것은 최근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후손의 생존사실이 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나, 해외 거주 자녀의 동반가족이 국내로 특별귀화할 경우 별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진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보훈병원이 아닌 집 근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 만 75세 이상, 의료비 감면율 60%이던 것을, 만 65세 이상, 감면율 90%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당한 대우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내 정착과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