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청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수소차 구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225대, 고상버스 23대, 잔여지원 232대로 모두 303억 원이며, 차종에 따라 승용은 3350만 원, 버스는 3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청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 소재 법인이다.
재지원 제한 기간(2년) 내는 동일 차종에 1인 1대, 1사 5대만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순위를 주고, 버스는 사전 협의한 지역 내 통근버스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 후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