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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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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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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고기록장치 급증한 RPM 판단 근거로 제시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 내지 40㎞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택시의 속도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를 뜻하는 RPM도 사고 5초 전부터 2900~3천을 유지하다가 3초 전 3300, 2초 전 4500, 1초 전 6천, 0초에는 6900으로 급증했다.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5초 전 12%였으나, 1.5초 전부터 0.5초 전까지는 '풀 액셀'로 평가되는 99%에 이르렀다. 0초 시점의 변위량은 67%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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