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돈봉투를 건넨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금고 회원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매수나 기부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자도 3천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도내 48개 새마을금고에서 모두 7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29곳을 제외한 19곳에서 치러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 의사를 왜곡하는 매수와 기부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