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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안' 비판한 직원 징계 요구까지…인권위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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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어권 보장안' 비판한 직원 징계 요구까지…인권위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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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직원 징계 요구하며 회의 퇴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인권 침해는 외면하고, 내란 피의자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최근 인권위 행보를 규탄하거나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을 겨냥해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27일 인권위는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등 3개 의결 안건을 공개 논의할 예정이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1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안건의 전원위원회 상정이 내외부의 반발로 무산됐던 일을 언급하며 안창호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13일 당시) 노조 소속 중심으로 직원 50여 명과 외부 단체 100여 명이 회의 개최를 저지했다"며 "위원들이 모여 회의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인권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이 최근 수정 의결되자 직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직무 수행 결과를 부정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집단행동이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또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 관련 진정사건도 거론하며 이를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겨냥해 "직무 배제 조치가 필요하고 징계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
    그러자 안 위원장은 사무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책 검토를 요청하며 "일주일 내로 방향을 정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13일 인권위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작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야 했고, 인권위가 수사 의뢰하든지 고발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김 상임위원의 퇴장을 놓고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이야말로 선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3월 말 퇴거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한 안건을 오늘 위원회가 의결해서 해당 부처에 보내야 하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대책(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이 구제책은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022년 2월부터 시행돼 올해 3월 31일까지 3년여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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