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공경남 합천군이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5월 사기 횡령 혐의 시행사 대표 B씨(50대)에게서 사업 편의를 위해 수백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들에게 해임을 합천군에 요구했었다.
B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금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50억 원과 시행사 자체 조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 사업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50억 원을 빼돌렸다가 177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와 같은 공무원 등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