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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이익주고 방해한 기업 81곳 적발…단협 위반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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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불이익주고 방해한 기업 81곳 적발…단협 위반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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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연합뉴스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감독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위법한 단체협약 54건(48.7%)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29건(25.7%) △불법 운영비원조 20건(17.7%) △교섭 거부·해태 및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4건(3.6%)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단협 관련 위반 사례 54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단협 미신고 사례까 40건 △위법한 단협이 12건 △단협 미이행이 2건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이에 대해 시정지시한 결과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법한 단협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단협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또 노동부는 시정을 완료한 사업장도 재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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