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감독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위법한 단체협약 54건(48.7%)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29건(25.7%) △불법 운영비원조 20건(17.7%) △교섭 거부·해태 및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4건(3.6%)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단협 관련 위반 사례 54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단협 미신고 사례까 40건 △위법한 단협이 12건 △단협 미이행이 2건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에 대해 시정지시한 결과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법한 단협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단협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또 노동부는 시정을 완료한 사업장도 재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