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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금세탁방지 위반…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위반…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FIU, 대표이사 문책-준법감시인 면직 통보
3개월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도
신원 확인 안 된 이용자도 거래 허용하고
수사기관 영장 청구돼도 당국 보고 안 해

두나무 제공두나무 제공
국내 최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이용자에 대해 고객확인조치 없이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수십만 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하고 준법감시인은 면직 조처했다. 아울러 업비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향후 석 달 동안 금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금지 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업비트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 경고하고 두나무 준법감시인 및 보고 책임자에 대해 면직 조처를 통보하는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런 행위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3만4477건)하거나 상세 주소를 잘못 기입(5785건)한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을 하지 않은(354건) 이용자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특히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등이 우려되는 이용자에 대해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22만6558건이나 거래가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영장이 청구된 15명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조치는 향후 제재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땐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에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안에서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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